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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08
선고일
2023-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막말과 무시로 인한 불화, 복직 후 발생한 거래처 오배송 및 관리 미비 등의 문제를 인정하여, 직원 간의 인화와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이나 담당 업무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전보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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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