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07
- 선고일
- 2023-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공사현장을 구분하여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일 전 1개월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5인 이상 근무한 날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스스로도 5인 미만 근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