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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07
선고일
2023-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공사현장을 구분하여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일 전 1개월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5인 이상 근무한 날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스스로도 5인 미만 근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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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