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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02
선고일
2023-10-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직접 통보 없이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으로 수감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고 사용자가 배우자에게 퇴직 처분을 사전 고지한 점, 사용자에게 휴직 연장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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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