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00
- 선고일
- 2023-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목수반장과 다툰 후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목수반장의 명시적 해고 통보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통보가 있었더라도 목수반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사부장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원청 민원 해결을 위해 근로자와 해고위로금을 협의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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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