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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
선고일
2023-03-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절차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상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소방점검 지적사항 및 관리인 선임신고 누락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게 한 점, 감사 결과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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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