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절차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상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소방점검 지적사항 및 관리인 선임신고 누락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게 한 점, 감사 결과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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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