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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98
선고일
2023-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이 2022. 12. 14.이고 구제신청일이 2023. 4. 21.이므로, 법률상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이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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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