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8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이 2022. 12. 14.이고 구제신청일이 2023. 4. 21.이므로, 법률상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이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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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