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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97
선고일
2023-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에서 인정한 상시근로자 수 7명을 반박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하지 못하겠다며 급여를 정리해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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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