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7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에서 인정한 상시근로자 수 7명을 반박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하지 못하겠다며 급여를 정리해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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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