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6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고 퇴사하게 한 것은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어교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여 유치원의 신뢰도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해고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