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5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 출입을 제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문을 삭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며,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산정한 금전보상명령 금액도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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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