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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93
선고일
2023-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사 근무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한 점,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 종료만을 주장할 뿐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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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