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3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사 근무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한 점,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 종료만을 주장할 뿐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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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