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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91
선고일
2023-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명시, 취업규칙 규정, 수습사원 평가 진행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사직서 제출이 없고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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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