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1
- 선고일
- 2023-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명시, 취업규칙 규정, 수습사원 평가 진행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사직서 제출이 없고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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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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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