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0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블로그 작성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블로그 글 게재 전 승인을 받았을 뿐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 간에 임금 수준이나 지급 방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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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