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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8
선고일
2023-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의 SNS에 무단 로그인하여 정보를 열람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사용자가 고도의 개연성을 바탕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네 차례의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 자료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내 규정상 이해관계자의 위원 배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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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