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89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3월 13일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2023년 4월 12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3년 4월 14일 사용자의 휴직 처리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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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