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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89
선고일
2023-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3월 13일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2023년 4월 12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3년 4월 14일 사용자의 휴직 처리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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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