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88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를 위반하고,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월 경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회부된 사유 중 일부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3건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가장 중한 하나만을 최종 양정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전에 혐의를 서면 통지하고 근로자가 변호사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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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