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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88
선고일
2023-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를 위반하고,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월 경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회부된 사유 중 일부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3건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가장 중한 하나만을 최종 양정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전에 혐의를 서면 통지하고 근로자가 변호사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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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