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85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으로의 인사이동 제안 없이 사내 카페 운영 불가 사실을 알린 점과 이사가 카카오톡으로 퇴사 처리를 확인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배치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 해당하며 구제신청 이후에야 출근 가능 여부를 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출근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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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