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84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일자를 지정하고 통근버스 탑승 QR코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여 채용예정일부터 출입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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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