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83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사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 해고통보서가 존재하고 녹취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의 사직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일방적 고용관계 단절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1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며, 지시 불이행 등의 다른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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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