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82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 내용 및 변경 경위 등을 볼 때 폭언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다르고 비위행위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감봉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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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