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81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퇴직을 종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동료 폭행, 타 부서원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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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