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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81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퇴직을 종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동료 폭행, 타 부서원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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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