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78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법 개정 예정에 따른 감원 결정을 알리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근로자들의 신분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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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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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