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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78
선고일
2023-10-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법 개정 예정에 따른 감원 결정을 알리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근로자들의 신분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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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