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77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게시물 게시, 상사의 인사권 개입 시도, 직무상 의무이행 거부, 근무시간 중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직원을 상대로 총 34회 고소·고발을 진행한 사정 등을 참작할 때 해임 처분이 인사규정과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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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