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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76
선고일
2023-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안요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일용직 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에 배치해 왔고, 근로자 역시 여의도 현장에서 하루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뒤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하고 당일 근무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일용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당일 무단결근 후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정황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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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