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76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안요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일용직 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에 배치해 왔고, 근로자 역시 여의도 현장에서 하루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뒤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하고 당일 근무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일용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당일 무단결근 후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정황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