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74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으며 무급휴직 동의를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개원 시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원무과장이 퇴직을 직권 처리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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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