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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74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으며 무급휴직 동의를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개원 시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원무과장이 퇴직을 직권 처리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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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