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73
- 선고일
- 2023-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역량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참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하 직원과 다투거나 업무 중 실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객관적인 수습 평가 기준이 없고 부사장 1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