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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73
선고일
2023-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역량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참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하 직원과 다투거나 업무 중 실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객관적인 수습 평가 기준이 없고 부사장 1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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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