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71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에 재심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4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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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