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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71
선고일
2023-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에 재심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4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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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