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6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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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