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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69
선고일
2023-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 10월 12일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간에 실시된 공개채용 절차만으로는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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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