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69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 10월 12일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간에 실시된 공개채용 절차만으로는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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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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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