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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66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23년 2월 14일 근로자에게 횡령 혐의를 이유로 서면 해고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횡령 금액 등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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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