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66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23년 2월 14일 근로자에게 횡령 혐의를 이유로 서면 해고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횡령 금액 등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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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