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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65
선고일
2023-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무단지각 2회의 근태불량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초심 판정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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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