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65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무단지각 2회의 근태불량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초심 판정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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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