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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64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파손 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사용자가 교육을 위해 배차를 3일간 잠정 보류한 사정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을 받은 후에도 해고에 대한 항의나 근로 제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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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