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64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파손 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사용자가 교육을 위해 배차를 3일간 잠정 보류한 사정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을 받은 후에도 해고에 대한 항의나 근로 제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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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