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62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무관리조사 결과 공문을 받은 날에 징계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내려진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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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