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61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근거해 계약 종료가 통보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의 페이백 요청이나 근무태만 등 업무 부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결정 후 수습근무평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담당자가 이메일로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적법성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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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