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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61
선고일
2023-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근거해 계약 종료가 통보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의 페이백 요청이나 근무태만 등 업무 부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결정 후 수습근무평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담당자가 이메일로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적법성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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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