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60
- 선고일
- 2023-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수습기간 및 면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교육 중 불성실한 태도와 업무 실수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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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