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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60
선고일
2023-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수습기간 및 면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교육 중 불성실한 태도와 업무 실수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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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