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59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용자가 소개해 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고 소지품을 반납한 점, 사직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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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