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56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유류비 초과 지급과 퇴직자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임·단협 문구 수정과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 역시 경과실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에 불과하여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만으로 징계해고하고 재심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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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