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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55
선고일
2023-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골프장에서 잡초 제거 업무를 수행하다가 3일 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개인으로부터 본인 사정에 따라 출근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안내받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도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잡초 제거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무라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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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