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54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관계의 본 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사용자가 해고통보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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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