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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50
선고일
2023-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잦은 지각, 근태기록 허위입력,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지각, 근태 허위입력 등)만 인정되고 상급자 지시 거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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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