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50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잦은 지각, 근태기록 허위입력,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지각, 근태 허위입력 등)만 인정되고 상급자 지시 거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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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