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5
- 선고일
- 2023-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전직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원 폐원으로 인한 직종 일원화와 조직 내 문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직 후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5차례의 협의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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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