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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5
선고일
2023-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전직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원 폐원으로 인한 직종 일원화와 조직 내 문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직 후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5차례의 협의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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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