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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4
선고일
2023-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공개경쟁 채용을 거쳤고 사업 종료 시마다 근로계약이 단절된 점을 고려할 때 연도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기별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3개월마다 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을 바탕으로 분기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한 후 사후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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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