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4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공개경쟁 채용을 거쳤고 사업 종료 시마다 근로계약이 단절된 점을 고려할 때 연도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기별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3개월마다 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을 바탕으로 분기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한 후 사후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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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