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49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년 3월 11일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거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당시 사업장에 숙련된 직원이 필요해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 전부터 출근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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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