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48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업 준비 시간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주 15시간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했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전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주기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은 최종 불합격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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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