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46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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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