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45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컨설턴트인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하고 7일간 무단결근 및 14차례 무단지각하는 등 불량한 근태를 보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 및 출석 기회를 포기하고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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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