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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44
선고일
2023-06-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면접심사위원을 잘못 구성한 전임 은행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은행이 기관주의 처분을 받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은행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과거에도 유사한 면접위원 임명 사례가 있었던 점, 금품 수수 등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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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1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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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