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43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한 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기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3조(진찰비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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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